'1050원' 회사 초코파이 먹으면 절도일까?…시민에 묻는다

'1050원' 회사 초코파이 먹으면 절도일까?…시민에 묻는다

이재윤 기자
2025.10.15 16:21
검찰이 전국적 관심을 모은 일명 '초코파이 절도 사건'에 대한 검찰시민위원회 일정을 이달 27일로 확정했다. 사진은 초코파이 자료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검찰이 전국적 관심을 모은 일명 '초코파이 절도 사건'에 대한 검찰시민위원회 일정을 이달 27일로 확정했다. 사진은 초코파이 자료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검찰이 전국적 관심을 모은 일명 '초코파이 절도 사건'에 대한 검찰시민위원회 일정을 이달 27일로 확정했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전주지검은 이날 "이 사건 항소심 2차 공판을 앞두고 오는 27일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시민위원회는 2010년 도입된 제도로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견제하고 수사·공소 제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다.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에 대해 시민이 참여해 수사나 기소, 영장 청구 등의 적정성을 심의한다.

시민위원회 결정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검찰은 위원회의 권고를 향후 수사 및 공판 단계에서 주요 참고자료로 반영한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시민위원들의 의견과 결정을 경청하고, 향후 절차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신대경 전주지검 검사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초코파이 사건이 지역 언론을 통해 계속 논의되고 있다"며 "검찰도 상식선에서 사건을 다시 살펴보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월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협력업체 직원 A씨가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과자 등 1050원 상당의 음식물을 꺼내 먹은 혐의(절도)로 기소 돼 논란이 됐다.

회사 측의 고발로 수사를 받은 A씨는 처음에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절도죄가 확정될 경우 법에 따른 결격사유로 직장을 잃을 수 있는 처지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절도 혐의를 인정해 벌금 5만 원을 선고했으며 A씨는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각박한 세상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지만, 절도 혐의가 성립하는지 면밀히 보겠다"고 말했다. A씨의 항소심 2차 공판은 오는 30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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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토리팀 이재윤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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