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캄보디아에 본거지를 두고 수억원을 뜯어낸 기업형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과 계좌 제공자들이 추가로 적발됐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보성)은 범죄단체가입·활동,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콜센터 조직원 8명과 범죄단체활동방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계좌 제공자 3명을 추가로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콜센터 조직원 8명은 '제갈량', '논개' 등 활동명을 사용해 로맨스팀 상담원과 광고 담당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로부터 각각 약 4600만원에서 5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계좌 제공은 통장 모집책과 통장 명의자가 함께 캄보디아로 출국해 몸캠 피싱팀 팀장에게 통장 정보와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을 제공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국내에서 지인의 제안을 받아 몸캠 피싱팀 팀장에게 통장 관련 정보와 가상자산거래소 계정을 넘기기도 했다.
합수단 관계자는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 국적 총책과 한국인 부총괄, 해외 체류 조직원들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이라며 "검찰·경찰 등 범정부기관 역량을 결집한 '원팀' 수사로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합수단은 캄보디아에서 '한야 콜센터'라는 이름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적발하고 피해금을 대포계좌로 입금받은 혐의로 조직원들을 구속 기소했다.
이 조직은 '마동석'이라는 활동명을 쓰는 외국 국적 총책을 필두로 한국인 관리자 및 상담원 48명이 가담해 운영됐다. 총책의 대규모 자본을 바탕으로 각종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을 수행하는 △로맨스팀 △몸캠 피싱팀 △리딩팀 △대검팀 △해킹팀 △쇼핑몰팀 △코인팀 등 7개 전문팀을 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에 넘겨진 조직원들은 현재까지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강민호)는 이날 범죄단체가입·활동,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팀장급 조직원 서모씨(32)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범죄수익금에 대해 추징을 명령했다.
그 밖에 이날 재판에서 조직원 한모씨(27)와 김모씨(28)는 징역 3년6개월, 김모씨(26)와 김모씨(23)는 각각 징역 3년과 4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지난 8월 다른 조직원 신모씨와 나모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1년6개월을, 지난 1일 조직원 김모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