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들도 있는데…"속옷만 입은 여성이 선정적 춤" 가족여행서 '민망'

애들도 있는데…"속옷만 입은 여성이 선정적 춤" 가족여행서 '민망'

채태병 기자
2025.10.23 19:08
추석 연휴 가족 3대가 펜션에 방문해 노래방 기계를 사용했다가 얼굴 붉히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추석 연휴 가족 3대가 펜션에 방문해 노래방 기계를 사용했다가 얼굴 붉히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추석 연휴 가족 3대가 펜션에 방문해 노래방 기계를 사용했다가 얼굴 붉히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2일 JTBC '사건반장'은 제보자 A씨로부터 받은 영상을 보도했다. A씨는 "추석 연휴에 가족 3대가 펜션에 방문했다가 민망한 일을 겪었다"고 밝혔다.

A씨는 "할머니와 할아버지, 부모님과 우리 가족까지 3대가 한 펜션에 갔다"며 "노래방 기계가 설치돼 있다고 해 일부러 해당 펜션을 골랐다"고 했다.

이어 그는 "저녁에 기대했던 노래방 기계를 이용하려고 했다"며 "근데 속옷만 입고 선정적인 춤을 추는 여성의 영상이 (노래방 기계) 화면에서 나왔다"고 토로했다.

A씨는 "다른 노래를 고르면 영상이 바뀔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며 "화면에서 계속 성인물 영상이 나왔고, 애들도 있어 결국 노래방 기계를 쓰지 않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관리실에 찾아갔으나 직원이 없었다"며 "퇴실하면서 펜션 측에 피해를 전했으나 직원은 그런 얘길 처음 듣는다고만 말하더라"고 했다.

하루 숙박비로 31만원을 냈다는 A씨는 "노래방 기계 때문에 간 곳인데 정작 하나도 이용을 못 했다"며 "명절에 기분만 상했다"고 불쾌했던 경험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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