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단횡단하다 경찰 단속에 걸린 남성이 수십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수배자로 밝혀졌다.
28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지난 20일 오후 1시쯤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
당시 A씨는 왕복 4차로 도로를 무단횡단 하려다 경찰 제지를 받았다. 대림동 일대 강력범죄 예방 순찰 중이던 기동순찰대는 차량 마이크 방송을 통해 경고했으나 A씨는 서둘러 무단횡단을 한 뒤 도망치듯 골목으로 숨어 들었다.
뒤쫓아온 경찰이 신분증을 요구하자 A씨는 "난 미국 시민권자"라고 둘러대며 현장을 벗어나려 했다. 그러나 경찰은 추궁 끝에 A씨가 사기 등 총 2건 죄명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수배자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1~2023년 "해외 정부 인사들과 친분이 있다"고 주장하며 투자를 유치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약 96억원 상당을 가로챘다. 그는 지난해부터 약 1년간 도피 생활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서울중앙지검으로 A씨 신병을 인계했다.
경찰은 지난 8월에도 관악구 신림역 일대에서 담배꽁초를 버리고 도주하던 177억원대 가상화폐 다중피해사기 수배자를 검거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취약지에서 세밀한 도보 순찰 및 거동 수상자 검문을 통해 수배자를 검거했다"며 "앞으로도 강력범죄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예방 순찰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