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지인 경북 경주시 한 숙박업소에서 숙박비와 별개로 추가 요금을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
여행 유튜버 둘시네아는 지난 26일 유튜브를 통해 경주시 한 펜션에서 겪은 일을 털어놨다.
23일 경주를 찾은 둘시네아는 숙소 예약을 깜빡하고 있다가 밤 9시 애플리케이션으로 한 펜션을 잡았다. 1박 숙박비는 4만9000원. 예약하면서 결제를 마친 둘시네아는 밤 11시쯤 펜션에 도착해 곧장 입실하려고 했는데, 펜션 측은 수영장 이용료로 5만원 현금 결제를 요구했다.
둘시네아는 "시간이 늦어 수영장을 이용할 생각이 없다"며 결제를 거절했다, 하지만 사장은 "이용하시든 하지 않든 결제는 해야 한다. 새벽 1시, 2시에 오신 손님도 다 돈을 낸다. 그분들도 다 군말 없이 돈을 낸다. 돈을 낼 생각이 없으시면 예약을 취소해달라"고 했다.
결국 예약을 취소한 둘시네아는 환불도 받지 못했다. 사장은 "취소해드린다고 했지, 환불해드린다고 한 적은 없다", "이 시간에 나와서 뭘 하는 건지 모르겠다", "어느 풀빌라를 가든 추가 비용은 다 발생한다. 저희가 그렇다고 공지를 안 한 것도 아니고 상단에 '필수 사항'이라고 정말 크게 써놨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둘시네아가 사용한 앱 예약창엔 "수영장 미온수 필수"라고 적혀 있다. 하지만 추가 비용은 기본 정보에서 '더보기'를 눌러 확인해야 했다. 심지어 수영장은 오후 9시까지만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돼 있었다. 오후 10시 펜션에 도착한 둘시네아는 애초에 수영장을 이용할 수 없었는데도 현장 결제를 요구받은 것이다.
둘시네아는 펜션 사장에게 "선택 사항이 아니고 무조건 결제해야 하는 필수 사항이면 왜 숙박비에 포함시키지 않았냐"고 물었다. 이에 사장은 "고객도 앱에서 수수료를 떼지 않냐. 우리는 12%를 뗀다. 수영장비까지 12%를 뗀다고 생각하면 저희는 정말 남는 게 없다"고 설명했다.
독자들의 PICK!
둘시네아는 돈 한 푼 돌려받지 못한 채 펜션을 나왔다. 그는 이튿날 숙박 앱 측으로부터 '숙박비 전액을 환불해주겠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거절했다고 한다.
둘시네아는 "이 돈을 받으면 아무 일도 없던 게 돼버리고 마치 우리가 돈 때문에 떼를 쓴 사람이 돼버린 것 같다. 현금으로 이중 결제를 해야 하는 이런 상황이 너무 당황스럽고 다른 숙소를 예약할 때도 혹시 비슷한 일을 겪을까 불안했다. 혹시 풀빌라 가실 분들은 기본 사항 꼼꼼히 잘 확인하시라"고 조언했다.
숙박업소가 숙박비와 별개로 현장에서 추가 결제를 요구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4일 발표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몰에서 명시한 가격은 소비자가 실제 지불하는 총금액이어야 한다.
'총금액'은 소비자가 구매 목적을 달성하기까지 무조건 지불해야 하는 모든 비용의 합계다. 가령 숙박업체는 숙박비에 봉사료와 청소비, 세금 등을 더한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나 과징금 등 처분이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