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3일 특검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특검은 이날 오후 4시쯤 추 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직을 맡고 있었다. 추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의도적으로 국회가 아닌 당사로 의원들을 모이게 해 비상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것 아니냐는 혐의를 받는다.
실제 추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의원들이 모일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변경했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3일 밤 11시 이후 홍철호 전 정무수석과 통화하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 전 대통령과 연달아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해당 통화에서 추 의원이 특정한 역할을 전달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한다.
추 의원은 지난달 30일 서울고검에 출석해 23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이례적으로 조서 열람에 11시간 정도를 할애했다. 추 의원은 혐의를 적극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조만간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현직 국회의원의 경우 불체포특권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릴 수 있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