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마을금고 지점장 지위를 이용해 억대 금품을 받고 2000억원 상당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실행·알선한 일당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봉진)는 지난 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 등 혐의를 받는 전직 새마을금고 지점장 3명과 대출 브로커를 기소했다.
전직 지점장 A씨와 B씨는 성남, 광명 등 경기권 새마을금고를 중심으로 2000억원 상당의 PF대출을 실행하고 알선해준 대가로 각 5억여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새마을금고 전직 지점장 C씨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대출 브로커 D씨는 A씨와 B씨에게 금품을 공여하고 시행사로부터 PF대출을 알선한 대가로 32억원 상당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새마을금고 지점장 지위를 이용해 거액의 금품을 수수하고 무분별한 PF대출을 통해 서민금융을 담당하는 새마을금고의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끼친 피고인들을 엄정하게 처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금융기관 임직원의 금품수수 및 부실 대출 등 서민 생활을 위협하는 금융 비리를 엄단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