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덕수 전 총리 '내란 방조' 1심 내년 1월 선고

법원, 한덕수 전 총리 '내란 방조' 1심 내년 1월 선고

송민경 (변호사)기자
2025.11.12 14:56
한덕수 전 국무총리./사진=뉴시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사진=뉴시스

법원이 내년 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릴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2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오는 26일 결심 공판을 열어 검찰 구형과 피고인 최후 진술을 듣고 내년 1월말쯤 선고를 하겠다는 것이 재판부의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오는 17일 정도에 서증조사를 마무리하고 24일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26일 검찰 구형과 피고인 최후변론 등을 듣고 심리를 종결하고자 한다"며 "선고기일은 내년 1월 21일 또는 28일 수요일 오후 2시에 진행하려고 한다"고 알렸다. 이어 "여러가지 변수나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할 수는 있다"며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는 것을 목표"라고 했다.

이날 한 전 총리 재판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채택돼 있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인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불출석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가 아니라 판단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구인 일시는 오는 19일 오후 4시로 정했다.

재판부는 오는 17일 증인신문이 예정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관련해서도 "두 사람 모두 (출석 요구서를) 송달받은 것으로 확인된다"며 "소환된 증인들이 불출석할 시 제재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 재판에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증인 소환에 불출석하고 윤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게도 구인영장을 발부하고 구인 일시를 오는 19일 오후 2시로 정했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통제할 수 있는 국무회의 부의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최근 한 전 총리의 혐의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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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경 (변호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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