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한 합기도 체육관에서 9세 초등학생을 다치게 해 하반신 마비에 이르게 한 혐의로 50대 관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상당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체육관 관장 A씨(50대)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5월 20일 자신이 운영하는 괴산군 소재 체육관에서 수강생 B양(9)을 다치게 해 하반신 마비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백핸드 스프링(백덤블링) 훈련을 하던 B양 등을 손으로 밀어 올렸는데, B양이 공중 회전한 뒤 착지하는 과정에서 머리와 등이 바닥에 부딪힌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양은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며 신체 이상을 호소했지만, A씨는 즉시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고 귀가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부모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진 B양은 결국 척수 손상으로 인한 하반신 마비 ASIA-A레벨 판정받았다. ASIA-A는 호전될 가능성이 희박한 완전 마비 상태를 뜻한다.
B양 부모는 12일 괴산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아이가 부상 직후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다면 하반신 마비라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을 것"이라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지도 자격 등에 대한 제대로 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책임 유무에 대해서는 법원 판결이 나와야 정확한 입장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며 "원인으로 제기되는 폐쇄회로(CC)TV 영상 장면과 B양 부상과의 인과관계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고 당시 기본 매트를 설치한 상태였기 때문에 더 두꺼운 매트를 설치할 필요성은 느끼지 않았다"며 "사고 직후 B양의 부상 정도가 그렇게 심각한지 몰랐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