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면예배' 전광훈, 2심서도 벌금 300만원

코로나 '대면예배' 전광훈, 2심서도 벌금 300만원

박진호 기자
2025.11.14 11:24
서울 북부지법 모습. /사진=뉴스1.
서울 북부지법 모습. /사진=뉴스1.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2021년 방역 당국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강영훈)는 14일 오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전 목사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277조(경미사건 등과 피고인의 불출석) 1호, 제370조(준용규정)에 따라 선고를 진행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전 목사는 2023년 12월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전 목사 측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두고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지난달 진행된 항소심 공판기일에서 감염병예방법의 '집합금지명령'과 '방역지침준수명령'이 양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법리오해를 주장했다. 이어 위법한 사건 절차에 따른 무죄 입장을 밝혔다.

전 목사는 2021년 7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종교시설의 대면 활동이 금지됐음에도 신도 150여명을 집합시켜 대면 예배를 강행하는 등 같은 해 8월15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서울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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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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