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 만료 시점에 맞춰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할 예정이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14일 오전 서울고검청사에서 열린 언론브리핑에서 "구속 기한이 만료될 즈음 다시 법원에 영장 청구를 요청하는 방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특히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일반이적·직권남용 혐의로 새로 기소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당연히 영장 발부 의견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은 내년 1월18일이다. 내란 특검뿐 아니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과 '채 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도 윤 전 대통령을 수사하고 있어 신병 처리 여부를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특검이 의견서를 제출하면 재판부는 심문기일을 거쳐 직권으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구속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 등이 있다고 보고 영장을 청구했다.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정당화를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도발을 유도했다고 보고 지난 10일 일반이적죄 등으로 새로 기소했다.
특검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장관의 구속 영장 기각에도 아쉬움을 표했다. 황 전 총리 관련해선 특검팀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 등 형사사법 절차를 부인하는 황 전 총리에 대한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단 판단에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 분석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향후 처리 방안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박 전 장관도 구속영장 기각 사유 검토한 후에 내부 논의 거쳐서 향후 처리 방안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법원은 내란선동, 공무집행방해, 내란특검법위반(수사방해) 혐의를 받는 황 전 총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황 전 총리가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등 정당한 법 집행을 거부해 수사에 지장을 준 것도 혐의에 포함됐으나 법원은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전날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도 재차 기각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위법성 인식 등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특검팀은 이에 박 전 장관을 한 차례 조사하는 등 추가 수사한 후 영장을 재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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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의 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박 전 장관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법무부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는 등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 금지팀 대기를 지시하고 교정본부엔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