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대통령경호처 간부가 "윤 전 대통령이 위력 순찰, 위협 사격을 언급했고 근무 중 과일을 주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8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공판 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김모 경호처 경호정보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1차 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 직원들은 2개조로 나뉘어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막고 경호 구역 진입을 저지하기 위해 대통령 관저에서 2교대로 대기 근무를 했다.
김 부장은 당시 경호처의 근무에 대해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위법한 수색영장에 대한 정당한 행위라며 경호구역이기 때문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취지라고 했다"고 했다.
또 경호처가 비상 근무를 할 당시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직원들에게 과일을 주는 등 경호처의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어 김 부장은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경호처 직원들에게 공수처가 발부받은 영장은 위법하다면서 경호처의 영장 집행 저지 행위가 정당한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발언 주체에 대해서는 "아마 윤갑근 변호사였던 것 같다"고 대답했다.
또 "윤 전 대통룡이 경호처 직원들과 오찬을 하며 경찰이 경호처보다는 조금 더 업무가 수동적이고 총기 사용 연습도 많이 못했기 때문에 경호관이 총기를 휴대하면 약간 부담스럽고 함부로 못 들어올 것이라고 말했다"고 했다.
이어 "공수처나 경찰들이 하는 과정은 다 불법이고 수색이 금지된 구역에 오는 것은 다 위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는 것은 정당한 일을 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김 부장은 전했다.
오찬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위력 순찰을 하라는 말을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김 부장은 "경호처에 중화기가 있느냐, 있으면 그것을 순찰 나갈 때 장비로 (사용)하면 그것이 언론에 자연스럽게 노출될 텐데 이렇게 하면 공수처와 경찰에서 압박감이 있지 않겠느냐, 순찰도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등의 말을 했다는 것이다.
독자들의 PICK!
또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 직원들에게 "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좀 보여주고, 경호처에서 훈련했던 영상들을 언론에 배포하라"는 등의 발언도 했다고 김 부장은 증언했다.
다른 증인이 증언했던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인 '밀고 들어오면 아작 난다고 느끼게 위력 순찰하라'에 대해 들었느냐는 질문에 대해 김 부장은 아작 난다는 표현을 정확히 들었는지는 말을 흐리면서도 그런 취지의 발언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이 '위협사격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발언을 했다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