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이 본인들에게 감치 명령을 내린 이진관 부장판사를 형사 고소한 데 이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 권우현·이하상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소속 이 부장판사와 좌·우 배석판사,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총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25일 밝혔다.
변호인단은 "감치결정의 중대성, 항고권 침해 및 재감치 위협의 정도, 인권침해의 성격 등을 종합할 때 500만원 이상의 위자료를 지급함이 상당하다"며 "원고들의 변호사 업무 수행 전반과 의뢰인과의 신뢰 관계, 향후 직업적 평판에도 적지 않은 악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손해 역시 위자료 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권·이 변호사는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 부장판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불법감금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은 이 부장판사가 내린 감치명령에 대해 "헌법 제12조(신체의 자유), 제27조(공개재판), 제109조(재판공개 원칙)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권·이 변호사를 이날 법정모욕, 명예훼손 등으로 서초경찰서에 고발하며 맞대응했다. 법원행정처는 입장문을 통해 "재판을 방해하면서 법정을 모욕하고 재판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사법부 본연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므로 이러한 행위에 대해 선처 없는 단호하고 엄정한 제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두 변호사는 지난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의 퇴정명령에 응하지 않아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감치장소인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명령이 정지됐다. 변호사들은 집행명령이 정지된 후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진관 이놈의 ×× 죽었어" 등 욕설을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1일 언론 공지를 통해 "감치 재판을 받은 변호사들이 재판장을 상대로 욕설 등 인신공격적 발언을 한 것은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라며 "법관의 독립과 재판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위법부당한 행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