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와 공모해 장애 신생아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의사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청주지법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산부인과 의사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0일 오전 6시쯤 청주시 흥덕구 한 산후조리원에서 30대 B씨 부부와 공모해 생후 일주일 된 영아를 침대에 엎어 놓아 살해하기로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B씨 부부에게 산후조리원 내 CCTV가 없는 장소를 알려주고, 사망진단서를 발급해 주겠다고 약속하는 등 범행 실행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친모 B씨는 지난 13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친부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1심에서 B씨는 징역 4년을, 친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는데, 항소심에서 모두 감형됐다.
이들은 산후조리원 같은 방에서 아이와 함께 잠을 잔 후 "일어나보니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B씨 부부는 법정에서 "해서는 안 될 극단적 선택을 했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가족이 선천성 장애를 갖고 살아와 그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됐다"며 "염치없지만 가정에 남아있는 어린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점 등을 생각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이유로 살해돼 인간으로 누려야 할 삶을 누리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게 됐다.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면서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하기 전까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그 죄책감 속에 살아가야 하는 점,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