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간 '발 동동'…보이스피싱에 4000만원 털렸다 되찾은 20대

3개월간 '발 동동'…보이스피싱에 4000만원 털렸다 되찾은 20대

윤혜주 기자
2025.12.02 14:34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아 약 4000만원을 송금했던 20대가 경찰의 도움으로 피해금을 온전히 되찾았다./사진=뉴스1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아 약 4000만원을 송금했던 20대가 경찰의 도움으로 피해금을 온전히 되찾았다./사진=뉴스1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아 약 4000만원을 송금했던 20대가 경찰 도움으로 피해금을 완전히 되찾았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8일 20대 남성 B씨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보호관찰이 필요하니 반차를 내고 숙박업소에서 대기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앞서 피해자 B씨는 법원 등기가 왔다는 문자와 함께 성매매업소에서 B씨 명의 대포통장이 발견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서류를 받았기에 A씨 말에 그대로 속아 넘어갔다.

B씨는 A씨 명령대로 숙박업소로 이동했으며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려면 협조하라"는 말에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했다.

대전경찰청이 공개한 텔레그램 대화를 보면 B씨는 "제가 결백하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냐"고 물었고, 이에 A씨는 "본인이 결백하다면 이뤄지는 약식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해서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면 된다"라고 답했다.

A씨는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추적하겠다"며 B씨에게 3900만원을 송금할 것을 요구했다. B씨는 곧바로 송금했다.

송금 후 숙박업소에서 나온 B씨는 뒤늦게 범죄 피해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으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약 3개월간 A씨 계좌와 행적을 추적해 지난 9월15일 인천 한 거리에서 A씨를 체포했다.

특히 경찰은 가상화폐거래소에 남아있던 피해금 전액을 확보해 B씨에게 반환했다. B씨는 대전경찰청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단순히 업무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을 진심으로 도와주려는 태도가 느껴져서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다"며 감사함을 표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텔레그램을 통해 범죄 조직에 접근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죄에 가담해왔다. A씨는 다른 보이스피싱 범죄에도 연루돼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다른 조직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의심될 경우 경찰에 단 한 번의 전화나 방문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으니 꼭 기억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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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주 기자

안녕하세요. 스토리팀 윤혜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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