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 장사가 되지 않아 피해가 컸다며 소상공인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5단독(임복규 판사)은 9일 소상공인 12명이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소상공인들은 12·3 비상계엄 이후 일정 기간 매출이 급감했다며 1인당 100만원의 손해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정신적 위자료 10만원과 재산상 손해 90만원을 합산해 책정한 금액이다. 민생경제연구소 등에서 활동하는 이희성, 오동현, 고부건 변호사가 무료 변론을 맡았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인 유승수 변호사는 법정에서 "이 사건은 기획 소송"이라며 "소장 내용과 관련된 제출 증거 내용을 봤을 때 손해배상 청구에 이유가 없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기획 소송이란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가 소송 당사자를 모집·권유해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소송을 이른다.
이어 "위임 관계도 분명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됐을 때 소송비용을 저희가 부담하게 되는 등 곤란한 상황에 처할 게 농후하다"며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이 인용돼야 타당하단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소상공인들이 패소했을 때 소송비용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소상공인들에게 해당 비용을 일단 법원에 맡겨두도록 요청한 것이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기일에 앞서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 관련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다른 유사 사건들의 경과를 보기 위해 다음 기일을 추후에 지정하기로 했다. 실제 법원에는 이번 사건과 비슷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여러 건 계류 중이다.
앞서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와 민생경제연구소 등 4개 단체도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중소상공인들의 피해에 책임이 있다며 윤 전 대통령·김 전 장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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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부장판사 이성복)은 지난 7월 시민 100여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피고가 원고 1인당 위자료 1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