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황의조 수사 정보 유출한 경찰...무죄→유죄 뒤집혔다

'불법 촬영' 황의조 수사 정보 유출한 경찰...무죄→유죄 뒤집혔다

이혜수 기자
2025.12.18 11:47
축구선수 황의조(33·알라니아스포르)/사진=뉴스1
축구선수 황의조(33·알라니아스포르)/사진=뉴스1

축구선수 황의조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경찰관이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윤원묵)는 18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경감 조모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심 판단이 부당하다 판단돼 무죄를 유죄로 바꾼다"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범죄 수사 기록을 누설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권력에 대한 공무원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죄질이 불량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원심부터 범행 사실을 부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이 없고 증거를 은폐하는 등 범행 후 행위도 좋지 않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다만 "초범이고 실제로 압수수색 절차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은 점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했다.

앞서 조씨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재직하던 지난해 1월 황씨 관련 압수수색 정보를 지인 변호사 A씨에게 유출한 혐의로 같은 해 7월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조씨가 변호사 A씨에게 텔레그램 전화로 압수수색 일정·대상을 알려주고 B변호사가 브로커로 지목된 C씨에게 일반 전화로 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봤다.

황씨 측은 지난해 2월 브로커가 접근해 금전을 요구하고 정보력을 과시한 점에 비춰 경찰에서 수사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팀을 바꿔 달라고 요구했다.

1심 재판부는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조씨가 통화한 상대방을 변호사 A씨로 단정하기 어렵고 사건 이전에 별다른 거래가 있던 흔적이 없어 조씨에게 범행 동기가 있었는지 불확실하다는 이유에서다.

1심은 조씨가 수사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와 변호사 A씨 등에게 넘긴 정보가 같지 않아 정보를 누설한 것으로 보기 석연치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조씨가 수사 정보를 누설했다고 봤다. "조씨가 2023년 7, 8월경부터 사이버수사대가 황의조씨 형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사 진행 상황이나 관련자들의 수사 정보를 궁금해한 정황도 있다"며 "같은 해 11월 말경 변호사를 포함해 수사팀과 만남을 제안하기도 했다"고 했다.

황씨는 성관계 상대방을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상대방의 신체가 노출된 영상통화 화면을 무단 녹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황씨는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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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회부 이혜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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