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조지호 청장 전원일치 '파면'…"자유민주주의 근간 해쳐"

헌재, 조지호 청장 전원일치 '파면'…"자유민주주의 근간 해쳐"

이혜수 기자
2025.12.18 14:39

(상보)

조지호 경찰청장/사진=뉴시스
조지호 경찰청장/사진=뉴시스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경찰을 배치한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해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18일 오후 2시쯤 대심판정에서 조 청장에 대한 탄핵 심판을 열고 "전원일치 의견으로 주문한다"며 "피청구인 경찰청장 조지호를 파면한다"고 밝혔다. 현직 경찰청장이 탄핵 소추돼 파면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헌재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하다"며 "경찰청장이 지시를 받으면 자신의 직무 범위 안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별해야 하나 위헌·위법한 대통령 지시에 따라 자유민주주의적 근간을 해치는 정도로 중대한 행위에 가담했다"고 했다.

헌재는 "피청구인 상황이나 인식, 대통령과의 관계 등 어떤 사정에 비춰봐도 정당화되거나 용인될 수 없다"며 "경찰 명예를 되찾으려면 피청구인에 엄정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 통제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같은 달 11일 체포됐다. 다음 날인 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면서 경찰청장 직무가 정지됐다.

조 청장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침해하고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등에 경찰을 배치해 업무를 마비시켰다는 등 혐의를 받았다.

조 청장은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조 청장은 올해 1월8일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의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혈액암 투병 중인 건강상 문제로 같은 달 23일 보석이 인용돼 현재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다.

헌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후인 올해 6월17일 조 청장 사건을 준비 절차에 회부하며 심리를 시작했다. 이후 지난달까지 총 3회의 변론을 거쳤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탄핵 소추된 윤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중 윤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 모두 기각됐다. 헌재는 조 청장의 선고를 끝으로 1여년 만에 비상계엄 탄핵 사건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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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수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이혜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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