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하는 것처럼 허위 정보를 퍼트리는 등 삼부토건과 유사한 수법으로 투자자들을 속여 주가를 조작했다며 기소한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18일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구 전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구 전 대표는 이날 재판에 남색 양복 차림으로 출석했다.
구 전 대표 측은 "일부 공시 및 전환사채 매각 등 객관적 사실에 대해서는 특정 부분만 인정한다"면서 "공소사실 중 공모, 고의 및 인식에 대해선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구 전 대표 측은 "특검에서 수사 개시권이 없는 사안"이라며 "특검에서 별건 수사로 권한 밖 사건에 대한 수사권을 행사해 기소했다"며 공소기각을 해야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관련 재판 병합에 대해 재판부는 "특검팀이 마무리되는 오는 28일 이전에 공범인 이일준과 이기훈, 양남희 등에 대해 기소 예정이라 쟁점이 같은 만큼 가급적 (재판을) 병합해서 하고 싶다는 의견을 내줬다"며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인 만큼 진행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기소되는 내용을 보고 병합이 가능하면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13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하기로 했다.
구 전 대표는 2022년 9월~2023년 5월 사이 회사를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부각시키거나 마치 짐바브웨에서 리튬을 수입할 수 있도록 사업을 벌일 것처럼 하는 등 투자자들을 속여 주가를 부양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웰바이오텍도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분류돼 주가가 급등했고 그 무렵 경영진들이 전환사채(CB)를 발행하고 매각해 수백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봤다고 의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