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면 시동 안걸린다…무사고 '장롱면허', 1종 면허 취득 어려워진다

술 마시면 시동 안걸린다…무사고 '장롱면허', 1종 면허 취득 어려워진다

민수정 기자
2025.12.28 14:04
지난 8일 오후 제주시 건입동 거로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연말연시를 맞아 제주경찰청과 동부경찰서, 자치경찰단 소속 경찰관들이 집중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지난 8일 오후 제주시 건입동 거로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연말연시를 맞아 제주경찰청과 동부경찰서, 자치경찰단 소속 경찰관들이 집중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내년부터 약물 및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단속이 강화된다. '장롱면허' 소지자가 바로 제1종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길도 막힌다.

경찰청은 내년 4월부터 약물 운전자 처벌 기준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다고 28일 밝혔다. 기존에는 징역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이었다. 약물 측정 불응죄도 신설되며 약물 운전자의 운전면허는 취소된다.

마약뿐 아니라 프로포폴·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해 운전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처벌이 강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약물 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2019년(57건) 대비 4년 만에 약 2배 늘었다. 2023년 압구정 롤스로이스 차량 돌진 사건과 2024년 강남 무면허 8중 추돌 사고가 대표적이다.

최근 5년 동안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는 내년 10월부터 결격 기간 종료 후 면허 재취득할 때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다. 운전자는 해당 장치를 부착한 후 시동을 걸기 전 의무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해야 하는데, 일정 기준 이상 농도가 올라가면 시동이 걸리지 않아 재범 가능성이 원천 차단된다.

대상자가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운전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는다. 대상자를 대신해서 호흡을 불어넣기만 해도 처벌받는다.

장롱면허 소지자가 7년 무사고 경력을 충족해 1종 면허를 취득하는 것도 어려워졌다. 내년 3월부터는 무사고 운전자도 자동차 보험 가입증명서 등으로 실제 운전 경력을 입증하고 적성검사를 받아야만 1종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기존에는 2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필기 및 주행시험 없이 적성검사만으로 1종 보통 면허를 취득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교통사고 위험성이 커진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운전면허 갱신 기간 산정 기준은 개인별 생일 전후 6개월로 변경한다. 기존에는 연 단위 일괄 부여 방식이었는데 운전면허 갱신이 연말에 몰리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운전학원 방문 없이 교육생이 원하는 장소와 코스로 도로 연수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2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되면서다. 도로 연수 신청부터 결제까지 모든 과정은 온라인 통합 시스템으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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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정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민수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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