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선동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전 목사는 법원에 들어가기 전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은 13일 오전 10시30분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를 받는 전 목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가 벌어진 지 약 1년 만이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을 부추겨 서부지법 난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전 목사는 이날 오전 9시50분쯤 파란색 정장에 빨간색 넥타이를 맨 채로 법원 청사 앞에 도착해 10분간 발언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8월 서울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압수수색증명서를 취재진에게 내보였다. 증명서에는 경찰이 지난해 8월 전 목사와 신혜식 신의한수 대표 등 관계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을 때 증거물이 없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 목사는 "우리는 오후 7시 전에 공덕동에서 집회를 다 끝냈다"며 "창문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우리 팀이 아니고 다른 팀이다. 광화문에서 집회할 때 다른 곳에서 소리 지르고 나를 욕하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라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국민 저항권 발언이 서부지법 사태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국민저항권 법을 보면 안다"고 답했다. 전 목사가 발언을 끝내고 법원으로 들어가자 지지자들은 '영장 기각'을 외쳤다.
경찰은 이날 오전 7시30분부터 서부지법 앞에 기동대 등 경력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법원 건너편에서도 관련 집회가 신고돼 있어 30여대 기동대 차량이 마포대로에 일렬로 세워졌다. 기동대 차량이 법원 담벼락을 둘러쌌고 법원 뒤편 도로에도 안전 펜스 등을 설치했다. 법원 옆 골목으로 향하려던 일부 운전자들은 경찰 안내에 따라 우회하기도 했다.
전 목사가 발언을 끝내고 법원으로 들어갈 때는 갑작스레 지지자들이 몰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 청사 입구를 막았다. 재판에 참여하기 위해 법원에 온 변호사에게도 경찰은 "5분만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법원 역시 취재진 명함을 확인하는 등 보안을 강화한 모습이었다.
독자들의 PICK!
앞서 경찰은 지난 7일 전 목사와 신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만 청구했다. 전 목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정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