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곱창 양쪽 끝 묶고" 마트 직원 말대로 구웠다가 '펑'...얼굴 '화상'

"곱창 양쪽 끝 묶고" 마트 직원 말대로 구웠다가 '펑'...얼굴 '화상'

박다영 기자
2026.01.27 09:23
마트에서 구매한 곱창을 집에서 구웠더니 '펑'하고 터져 화상을 입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JTBC '사건반장'
마트에서 구매한 곱창을 집에서 구웠더니 '펑'하고 터져 화상을 입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JTBC '사건반장'

마트에서 구매한 곱창을 집에서 구웠더니 '펑'하고 터져 화상을 입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6일 JTBC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영상에서는 대전 대덕구에 거주한다고 밝힌 제보자 A씨의 사연이 보도됐다.

A씨는 지난 17일 동네 마트 정육 코너에서 삼겹살과 곱창 한 팩을 구매했다. 직원은 곱창 조리법에 대해 "양쪽 끝을 실로 묶어서 구워 먹어라. 끝을 묶고 약한 불에서 구워야 곱이 빠지지 않아 맛있다"고 설명했다.

마트에서 구매한 곱창을 집에서 구웠더니 '펑'하고 터져 화상을 입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JTBC '사건반장'
마트에서 구매한 곱창을 집에서 구웠더니 '펑'하고 터져 화상을 입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JTBC '사건반장'

A씨는 집에 돌아와 마트 직원이 설명한 대로 곱창 양 끝을 실로 묶어 불판에서 구웠다. 그런데 조리 중 곱창을 자르려던 순간 내부 압력으로 곱창이 폭발했다.

곱은 A씨 얼굴로 튀었다. A씨는 급히 응급실로 이동했고 결국 2도 화상 진단을 받아 5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다. 앞으로 6개월간 통원 치료가 필요한 상태다.

A씨는 사고 후 마트의 해당 직원을 찾아 항의했으나, 직원은 "한 번도 그런 사례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A씨가 "마트 사장과 직접 이야기하겠다"고 하자 직원은 "여기는 사장이 없다. 알아보고 연락하겠다"고 맞섰다. 이후 해당 직원이 마트 사장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현재까지 발생한 치료비에 대해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해당 직원은 본인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A씨는 "아무 사과도 안 하는 직원 태도가 황당하다. 정말 직원 책임이 없느냐"고 물었다.

양지열 변호사는 "조리법을 듣고 산 것이다. 다퉈봐야겠지만 이런 정도로 위험한 조리법을 알려줬다면 충분히 주의하라는 걸 같이 알려줬어야 했다"며 "과실이 과연 없다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 개인적으로 (직원이) 100% 잘못이 없다고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박다영 기자

안녕하세요. 스토리팀 박다영 기자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