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당시 법무부가 구치소 수용 공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 경찰이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날 신 전 본부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신 전 본부장은 계엄 전후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고 구치소 수용 여력을 점검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3600명 추가 수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건을 박 전 장관에게 보고하고 전국 교정기관장 회의에서도 수용 여력 파악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신 전 본부장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했으나 활동 기간 내 수사를 종결짓지 못하면서 경찰로 사건이 이첩됐다.
특수본은 지난 12일 신 전 본부장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이 지난 19일 반려하면서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이후 특수본은 검토 끝에 구속영장을 재신청하지 않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는 거로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