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비밀유지권' 국회 통과…법조계, 일제히 환영 목소리

'변호사 비밀유지권' 국회 통과…법조계, 일제히 환영 목소리

송민경 (변호사)기자
2026.01.29 18:07
/사진=대한변협 제공
/사진=대한변협 제공

변호사와 의뢰인간 비밀유지권(Attorney-Client Privilege, ACP) 제도를 도입한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법조계가 환영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은 29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입법은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서 인권 보호와 방어권 보장의 수준을 한 단계 격상시킨 중대한 행보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변협은 "ACP는 형사소송의 당사자로서 법률 전문가의 실질적 조력을 받기 위해 반드시 보장돼야 할 국민의 비밀보호권이자, 수사와 재판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헌법적 안전장치"라며 "그동안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 선진국에서 이를 명문해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ACP는 '글로벌 스탠더드'로서 전 세계에서 당연하게 인정되는 보편타당한 규범"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 역시 성명서를 내고 "국민의 헌법상 권리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게 됐다"며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이어 "사법 체계의 국제적 신뢰를 확보하는 것은 물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의사교환 내용과 자료에 대한 비밀성이 명확히 보장되게 됐다"면서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은 단지 변호사의 특권이 아니라 국민의 비밀보호권이자 수사와 재판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라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이준기 대표변호사)도 보도자료를 통해 환영 입장을 냈다. 태평양은 "이번 개정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및 자료 확보 과정에서 적용될 변호사 비밀유지권의 근거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에 따라 형사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와 의뢰인 간 법률자문 내용이 보호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변호사법 개정안에는 변호사가 작성한 의견서, 변호사와 의뢰인이 주고받은 법률 상담 내용 등의 비밀유지 권리를 법적으로 규정했다.

여기엔 의뢰인이 공개에 동의한 경우 등 비밀유지권이 인정되지 않는 예외 사유를 규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변호사가 의뢰인의 위법 행위에 관여했거나, 의뢰인이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자신의 위법행위에 활용하는 등 중대한 공익에 반하는 상황에서는 비밀유지권을 배제해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보완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변호사와의 상담 내용, 변호사 의견서 등이 압수수색 등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사진=대한변협 제공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사진=대한변협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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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경 (변호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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