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웃 여성이 수년간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하는 데 가담한 4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살인)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3년간 이웃 주민 여성 B씨(40대)와 공모해 그의 아들 C군(10대)을 상습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나무막대기로 C군 신체를 100차례 이상 반복적으로 때리거나 뜨거운 물을 붓는 등 학대해 급성 신부전증으로 숨지게 했다. B씨 딸인 D양(10대)에게도 뜨거운 물을 붓는 등 학대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C군이 사망할지 몰랐다"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B씨와 나눈 메신저 내용 등을 보면 충분히 C군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다"며 "C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B씨와 함께 그 자녀들을 공동 양육하던 피고인은 장시간 가혹한 신체 학대를 반복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그럼에도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면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B씨는 자녀들을 학대하고 C군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5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