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환자, 임플란트하러 갔다 사망…치과의사 과실 여부 수사

70대 환자, 임플란트하러 갔다 사망…치과의사 과실 여부 수사

윤혜주 기자
2026.02.05 10:46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임플란트 시술을 위해 치과를 찾은 70대가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날 대구경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치과의사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이 운영하는 대구 한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러 온 70대 환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마약류 진정제와 국소마취제를 투여받은 뒤 갑자기 심정지 상태에 빠졌고, 인근 대학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경찰은 당시 진료 기록 등을 확보해 A씨 과실 여부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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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주 기자

안녕하세요. 스토리팀 윤혜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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