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거래 의혹' 명태균·김영선 1심 무죄…윤석열 부부 재판 영향 미칠까

'공천 거래 의혹' 명태균·김영선 1심 무죄…윤석열 부부 재판 영향 미칠까

이혜수 기자
2026.02.05 16:19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치 브로커' 명태균(왼쪽)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경남 창원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치 브로커' 명태균(왼쪽)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경남 창원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돈을 주고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인택)는 5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선고기일을 열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증거은닉교사 혐의 부분은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의원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명씨와 김 전 의원에게 각 징역 5년을, 명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두 사람 사이에 수수된 금액은 급여 또는 채무 변제금"이라며 "나아가 그것이 김 전 의원의 국회의원 공천과 관련해 수수됐다거나 명씨의 정치활동을 위해 수수됐다고 볼 수도 없다"며 무죄 사유를 설명했다.

또 두 사람이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과 함께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예비후보자 2명에게서 2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소장은 예비후보자 2명으로부터 돈을 받을 때마다 차용증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그 차용증에 '사무실 운영 목적'이라고 명시했으며 예비후보자들은 차용금 변제를 독촉했다"며 "김 전 소장은 김 전 의원 회계담당자였던 강혜경씨를 통해 6000만원 갚은 점 등에 비춰 해당 금액이 김 전 소장 또는 연구소에 대한 대여금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수수한 돈이 공천과 관련성도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돈이 처음 수수된 2021년 8월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약 10개월 앞둔 시점이었고 각 정당에서 공천이나 선거와 관련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지 않은 시점이었다"며 "당시 예비후보자 2명이 정당에서 공천이나 선거와 관련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지 않은 시점인 점이었고 출마를 확정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등 김 전 의원이 공천을 위해 노력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명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엮인 만큼 이번 판결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재판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김건희 여사가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명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이를 대가로 김 전 의원의 공천을 해줬단 의혹도 1심에서 무죄가 났다. 지난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김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고 쌍방 항소해 2심을 앞두고 있다.

김 여사에 이어 명씨, 김 전 의원 모두 무죄로 판단되면서 김 여사의 항소심과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에서도 특검팀은 유죄 입증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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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수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이혜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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