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개정 노조법) 시행을 앞두고 '건설기업 영향분석 및 대응전략 세미나'를 지난 11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화우와 (사)한국건설경영협회(회장 정원주)가 공동 개최하고 노무법인 세종파트너즈가 참여한 이번 세미나는 건설업계가 직면할 법적·경영상 리스크를 정밀 진단하고 실질적인 대응책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노조법에 따른 사용자 범위 확대, 쟁의행위 책임 범위 변화, 손해배상청구 제한 등 주요 쟁점이 건설업 특유의 원·하청 구조와 현장 운영에 미칠 파급효과를 심층 분석했다.
세미나에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두산에너빌리티 등 국내 주요 건설·플랜트·에너지 인프라 기업의 법무, HR, 현장 관리 담당 실무진 약 150명이 참석했다.
첫 번째 세션의 발표자로 나선 홍정모 변호사(변호사시험 5회)는 개정 노조법의 핵심 내용과 법 시행 이후 건설업계가 직면하게 될 새로운 노사관계 구도 및 법적 리스크를 조명했다.
홍 변호사는 "원·하청 구조에서 명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원청사에까지 사용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기존의 현장 운영 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분쟁 발생 후의 사후 대응보다는 계약 구조의 설계 단계부터 리스크를 관리하고 내부 가이드라인을 정비하는 등 선제적인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최영우 교수(전 한국노동교육원 교수, 노무법인 세종파트너즈 전문위원)가 개정법 시행 이후 건설현장에서 예상되는 구체적인 분쟁 유형과 실무적인 대응 프로세스를 발표했다.
최 교수는 쟁의행위 발생 시 기업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의 한계와 유의사항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며 현장 관리자의 초기 대응 역량을 강조했다. 그는 "법 개정 이후에는 현장에서의 사소한 대응 하나가 대규모 분쟁이나 법적 책임으로 직결될 수 있다"며 "현장 관리자들에 대한 밀착 교육과 신속한 내부 보고 및 커뮤니케이션 체계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번 세미나를 기획한 화우 신사업그룹 이광욱 그룹장은 "노란봉투법의 시행은 건설업 전반의 노무·법무 리스크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중대한 변곡점이 될 것"이라며 "이번 세미나가 건설기업들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법적 불확실성에 효과적으로 대비하는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독자들의 PICK!
화우는 노동 정책 및 입법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노란봉투법 연구회'를 운영하며 고용노동부에 정책 제안서를 제출하는 등 전문적인 행보를 이어오고 있다. 화우는 앞으로도 건설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자문과 교육을 통해 고객 기업들의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