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정보 줄줄 샜다"… 루이비통·디올·티파니에 과징금 '360억'

"고객 정보 줄줄 샜다"… 루이비통·디올·티파니에 과징금 '360억'

유효송 기자
2026.02.12 11:00
프랑스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 매장의 모습/사진=뉴스1
프랑스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 매장의 모습/사진=뉴스1

루이비통, 디올, 티파니 등 유명 글로벌 명품 브랜드들이 고객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 해 정부로부터 총 360억원이 넘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들 모두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기반 고객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일 제3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루이비통코리아, 크리스챤디올꾸뛰르코리아, 티파니코리아 등 3개 사업자에 대해 총 360억3300만원의 과징금과 10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처분 사실 공표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곳은 213억8500만원을 처분받은 루이비통코리아다. 조사 결과 직원의 기기가 악성코드에 감염돼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계정 정보를 해커에게 탈취당했고, 이에 따라 약 360만명의 개인정보가 지난해 6월9일부터 13일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유출됐다.

개인정보위는 루이비통이 2013년부터 해당 시스템을 운영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접속 권한을 IP 주소로 제한하지 않았고 외부 접속 시 필수적인 '안전한 인증수단'조차 적용하지 않았던 점을 지적했다.

크리스챤디올꾸뛰르코리아와 티파니코리아는 고객센터 직원을 노린 해커의 보이스피싱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해커가 직원으로부터 서비스형 소프트웨어에 대한 접근 권한을 탈취해 시스템에 침입한 것이다. 이 사고로 디올은 약 195만명, 티파니는 약 4600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에 따라 디올에는 122억3600만원, 티파니에는 24억1200만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됐다.

특히 디올은 정보 다운로드 여부 등 접속기록을 월 1회 이상 점검하지 않아 유출 사실을 3개월 이상 인지하지 못했다. 두 회사 모두 유출 사실을 인지한 후 72시간 내에 신고·통지해야 하는 법적 의무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기업들이 초기 구축 비용이 적고 관리가 편하다는 이유로 글로벌 기업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도입해 개인정보를 처리 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해당하므로 접근 권한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차등 부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권고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기업이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책임이 면제 또는 전가되지 않는 만큼 해당 서비스가 제공하는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개인정보처리자가 충분히 적용해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예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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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송 기자

안녕하세요. 정보미디어과학부 유효송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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