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많지?" 한 달 만난 남친 돌변...도박 빚 갚으려 살해한 20대

"돈 많지?" 한 달 만난 남친 돌변...도박 빚 갚으려 살해한 20대

류원혜 기자
2026.03.11 15:34
자신의 빚을 해결하기 위해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 남성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자신의 빚을 해결하기 위해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 남성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자신의 빚을 해결하기 위해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 남성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경희)는 이날 강도살인과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6)에 대해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9시40분쯤 경기 안산시 단원구 한 주택가에서 자신의 차량에 동승한 여자친구 B씨(20대)를 주먹 등으로 수차례 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경기 포천시 소흘읍 일대 고속도로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넘어 나무가 우거진 곳에 B씨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2024년부터 불법 온라인 도박 등으로 채무가 늘어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B씨에게 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당일에는 폭행당하던 B씨가 휴대전화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려 하자 이를 빼앗아 차량 뒷좌석으로 던졌다. 살해한 뒤에는 B씨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려 했으나 비밀번호를 알지 못해 실패했고, B씨 명의로 대출도 시도했으나 보이스피싱 의심으로 차단돼 실제 확보한 돈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와 교제한 지 약 한 달 만에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변호인은 "A씨는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처음부터 강도 목적으로 계획적 범행을 한 게 아니다. 휴대전화를 빼앗은 것도 외부 연락을 차단하려던 게 아니고 연락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던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변호인 의견에 동의하냐"고 묻자 A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앞서 검찰은 A씨 차량 블랙박스와 범행 장소 일대 설치된 CC(폐쇄회로)TV 영상, 휴대전화 포렌식, 금융거래 내역 등을 통해 A씨가 B씨 돈을 빼앗을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범행했다고 보고 지난 1월 A씨를 재판에 넘겼다.

A씨에 대한 2차 공판은 오는 25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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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기자

안녕하세요. 디지털뉴스부 류원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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