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살해 후 폐수처리조에 유기…김영우 "죄송, 전자발찌 기각해달라"

연인 살해 후 폐수처리조에 유기…김영우 "죄송, 전자발찌 기각해달라"

이재윤 기자
2026.03.12 14:31
전 연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뒤 증거 인멸까지 시도한 김영우(55)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사진=뉴시스(충북경찰청 제공)
전 연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뒤 증거 인멸까지 시도한 김영우(55)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사진=뉴시스(충북경찰청 제공)

전 연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뒤 증거 인멸까지 시도한 김영우(55)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22형사부(부장판사 한상원)는 이날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충북 진천에서 전 연인 A씨(50대·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범행 뒤 자신의 거래처인 충북 음성의 한 육가공업체 폐수처리조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시신은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44일 만에 발견됐다.

김영우는 피해자의 차량에 직접 만든 번호판을 달아 충주호에 빠뜨리는 방식으로 범행을 숨기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영우가 범행 이후 치밀하게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의 차량을 여러 장소로 옮겨 숨기고, 소지품을 버리거나 은닉하는 등 계획적으로 증거를 없애려 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의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 결과를 근거로 재범 위험성도 제기했다. 검찰은 "자기중심적 성향이 강하고 타인의 감정이나 고통에 대한 민감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전자장치 부착 명령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영우는 변호인을 통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과드린다"며 범행을 인정했다. 다만 김영우 측은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 명령에 대해서는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7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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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윤 기자

안녕하세요. 스토리팀 이재윤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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