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지난 18일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코스닥 시장 활성화 정책에 따른 기업 대응방향 모색 – 상장폐지 개혁방안에 대한 선제적 대응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코스닥 상장사 및 상장 예정 기업 관계자들의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된 본 세미나에서는 시가총액 요건 상향, 동전주 상장폐지 기준 신설, 완전자본잠식 기준 강화 등 주요 개편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사례 중심의 논의가 이루어져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한국거래소에서 약 27년간 상장심사부, 공시부, ESG지원부, 시장감시본부 등 주요 부서를 거치며 거래소 규제 관련 업무를 폭넓게 수행해 온 강지호 고문이 '코스닥 시장 신뢰 및 혁신 제고 방안 개관 및 거래소 동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강 고문은 최근 제도 변화의 주요 내용과 함께 한국거래소의 심사 및 관리 기준 변화 흐름을 짚으며, 기업들이 유의해야 할 핵심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어 세종 금융규제그룹 정책금융팀장을 맡고 있는 유무영 변호사(사법연수원 38기)가 '상장유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전략'을 발표주제로 다뤘다. 유 변호사는 코스피 및 코스닥 상장사의 한국거래소 상장폐지(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다수의 자문 경험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기업심사위원으로서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상장폐지 요건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들의 전략적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유 변호사는 "이제 상장 유지는 기업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의 영역으로 접근해야 하며, 사후 수습보다는 선제적인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라고 짚었다. 이어 "특히 강화된 시가총액 및 매출 등 재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M&A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와 정책자금을 활용한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전사적으로 병행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이 날 개회사를 맡은 정진호 대표변호사(연수원 20기)는 "최근 코스닥 시장의 제도 개편은 기업들에게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는 동시에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전환점"이라며 "세종은 앞으로도 기업들의 법률 파트너로서 변화하는 규제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세종 금융규제그룹은 정성구 변호사(연수원 25기)를 필두로 약 50여명의 전문가들이 포진돼 있으며, 금융규제팀, 디지털금융팀, 회계감리·조사팀, 보험팀, 가상자산팀, 정책금융팀, 자본시장 조사대응팀 등이 유기적으로 협업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