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대 여성 틱토커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50대 남성이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살인, 시체유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라며 "살인은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 범죄로,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1일 인천 영종도에서 틱토커인 2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뒤 전북 무주군 한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B씨 부모는 "딸과 연락이 안 된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B씨 동선을 추적하던 중 그가 A씨 차에 탑승했던 것을 파악했다. A씨는 무주군에서 긴급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B씨에게 "내가 틱톡 시장에 대해 잘 알고 있는데 구독자 늘리는 것을 도와주겠다"며 동업과 투자를 제안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틱톡 채널 운영 관련해 갈등을 벌였고, 인천에서 영상 촬영 중 말다툼을 벌이다 A씨가 B씨를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선고 이후 B씨 유족 측은 "나이를 생각하면 무기징역과 같은 수준의 판결이라 (재판부에) 고맙게 생각한다"면서도 "피고인에게 한 번도 직간접적으로 죄송하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없었다"고 토로했다.
B씨 오빠는 이날 재판부로부터 발언 기회를 얻으면 읽으려고 했던 입장문을 보여주기도 했다. 그는 입장문에서 "동생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고 새벽마다 부모님이 잘못된 선택을 하시진 않을까 노심초사하지만 그럼에도 가족과 살아보려고 한다"며 "제2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 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