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최대 환락가인 신주쿠의 '길거리 성매매'가 사회 문제로 지목되자 일본 정부가 성 구매자를 처벌하는 제도 검토에 나섰다.
25일 NHK등에 따르면 일본 법무성은 전날 성매매 규제 관련 전문가 검토회를 열고 매춘방지법 재검토를 논의했다. 회의에는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과 대학교수 등 11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현행법상 처벌 대상이 아닌 성 구매자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을 마련할 것인지 여부, 현행법상 처벌 규정의 타당성 등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히라구치 히로시 법무장관은 각의(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최근 거리 등에서의 성매매 권유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며 "전문가들의 폭넓은 지식에 기반한 충실한 논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법무성은 길거리 성매매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검토회를 설치했다.
최근 일본 최대 환락가 신주쿠 가부키초 오쿠보공원 일대에는 성 구매 남성들에게 접근하는 여성들의 호객 행위가 늘어 사회 문제로 지목됐던 바 있다. 경시청에 따르면 지난해 관련 혐의로 체포된 여성은 112명이었다. 이 중 10대는 14명으로 전년보다 11명이 늘었으며, 고등학생인 16세도 있었다.
일본에서는 1948년 이후 성매매 당사자와 상대방을 모두 처벌하는 법이 여러 번 발의됐으나 통과되지 못했고 성매매 판매자만 처벌한다는 내용의 법이 제정됐다.
일본의 현행 매춘방지법은 1956년 제정됐는데 성매매 행위가 아니라 이를 조장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이 집중돼있다. 권유나 호객 행위는 6개월 이하 구금형 또는 벌금형이 부과된다. 장소 제공은 3년 이하 구금형 또는 벌금, 알선 행위는 2년 이하 구금형 또는 벌금에 처한다.
법무성은 성매매 자체를 단속하는 것에 대해 미온적인 입장이다. 사적 영역에 해당하는 성행위까지 공권력이 개입할 수사 대상이 돼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신주쿠 가부키초를 중심으로 여성 지원활동을 하는 비영리단체 '레스큐 허브' 사카모토 아라타 대표는 "구매자에게 벌칙 규정이 없다는 점이 구매를 조장하고 있어 매우 일그러진 형태다. 벌칙 규정 도입은 필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