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자 1310만명을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28·본명 박정원)이 이른바 '먹토'(음식을 먹고 토하는 행위)를 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허위 사실을 주장한 대학 동창이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
30일 뉴스1은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재학 판사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오모씨에게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호경)는 오씨를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대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를 통해 재산형(벌금이나 과료, 몰수)을 부과해 달라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오씨는 쯔양의 대학 동창이다. 오씨는 2020년 11월 유튜버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에게 쯔양이 대왕 파스타 먹방을 하고 온 날 파스타를 토한 흔적을 목격했다고 허위 사실을 제보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내용은 2024년 7월 유튜브 방송을 통해 공개되며 논란이 확산됐다.

쯔양 소속사는 서울혜화경찰서에 오씨를 고발했고 검찰은 2024년 12월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수사를 했다. 오씨는 '사실을 말한 것'이라며 혐의를 계속해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오씨가 쯔양을 만난 날은 대왕 파스타 먹방이 방영된 날일 뿐 촬영한 날이 아닌 점, 동석한 참고인들이 다른 진술을 한 점 등을 고려해 오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오씨는 이달 12일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았지만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서 벌금형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주작감별사는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와 함께 2023년 쯔양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2일 대법원은 주작감별사에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주범 구제역은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