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구미시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공연을 이틀 전 취소당한 가수 이승환(60)이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항소에 나선다.
이승환은 지난 13일 SNS(소셜미디어)에 김 시장을 겨냥해 "결국 어떤 식의 사과도 하지 않았다. 그게 신념 때문이라면 소름 끼치게 무섭고 체면 때문이라면 애처롭게 우습다"고 적었다.
이승환은 소송대리인을 2명에서 10명으로 늘려 항소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그는 "독단적·반민주적 결정으로 실재하는 손해를 입힌 경우 책임자가 법망을 빠져나갈 수 없도록 국가배상법에 맹점은 없는지 들여다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장호씨가 제 공연을 취소하며 말했듯 인생을 살 만큼 산 저는 음악 선배·동료로서 사회와 문화예술의 공존과 진일보에 기여할 수 있는 판례를 남기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시는 지자체 입맛에 따라 대관을 불허하거나 취소하는 등 편협하고 퇴행적인 형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 소송 판결로 오만하고 무도한 권력 남용을 멈춰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승환은 또 "김장호씨가 다신 법과 원칙, 시민과 안전이라는 스스로에게 없는 가치들을 쉽사리 내뱉지 못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김 시장 계정을 태그하면서는 "이번엔 세금 쓰시면 안 된다"고 일갈했다.

앞서 구미시는 2024년 12월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앞두고 있던 이승환에게 '정치적 선동과 오해 등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요구했으나 이승환이 이를 거부하자 공연 이틀 전 대관을 취소했다.
이에 이승환과 기획사 드림팩토리클럽, 공연 예매자 등 102명은 "대관 취소로 공연이 무산되면서 정신적·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김 시장과 구미시를 상대로 2억5000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8일 이승환 측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13단독 박남준 부장판사는 "구미시가 이승환에게 3500만원, 드림팩토리클럽에 7500만원, 예매자 100명에게 각 15만원을 지급하라"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다만 이날 판결은 김 시장 개인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았다. 김 시장은 판결 직후 "시장으로서 시민 안전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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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이승환은 "판결문에도 나와 있듯 공연을 둘러싼 위험은 막연한 추측이었을 뿐이고 안전을 위한 노력은 제대로 검토조차 되지 않았다"며 "4년 더 산 형으로서 충고한다. 경상도 사나이답게 잘못했다고 사과하라"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