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대 학생과 말다툼하다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징역 1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0일 새벽 3시30분쯤 강원도 춘천 한 편의점에서 B군(17) 일행과 마주쳤다. A씨는 편의점 문을 연 채 입구에 서 있던 B군에게 "문을 닫아달라"고 요구했지만, B군으로부터 심한 욕설과 모욕적인 말을 듣게 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B군은 "XXXX야, 문을 닫아라 말아야", "엄마도 없는 게, 돈도 없는 게" 등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편의점 매대에 진열된 흉기를 손에 쥐고 B군을 쫓아갔으며, B군 얼굴 부위를 향해 칼을 여러 차례 휘둘러 다치게 했다. 이 범행으로 B군은 코 부위 등에 전치 2주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흉기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그어 상해를 가한 범행 방법과 부위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300만원을 법원에 공탁했으나 피해자 측이 수령을 거부하고 용서하지 않은 점, 사건의 발단이 된 말다툼 과정과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