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X하지 마" 초4 욕설·폭행에도 보호 못받아…16년차 영어강사 설움

"XX하지 마" 초4 욕설·폭행에도 보호 못받아…16년차 영어강사 설움

윤혜주 기자
2026.05.18 15:53
18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울산지부에 따르면 지난 8일 울산 소재 한 초등학교에서 수업 도중 학생이 영어회화전문강사에게 신체폭력을 하는 등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8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울산지부에 따르면 지난 8일 울산 소재 한 초등학교에서 수업 도중 학생이 영어회화전문강사에게 신체폭력을 하는 등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울산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가 초등학생에게 폭행을 당했지만 현행 제도상 교육활동 보호 대상에서 제외돼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울산지부에 따르면 지난 8일 울산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영어회화전문강사를 발로 차고 언어폭력을 가하는 교육활동 침해 사건이 발생했다.

4학년인 A군은 영어 수업 도중 강사 B씨 지시에 불응하며 "XX하지 마세요"라고 언어 폭력을 가했다. 또 B씨 다리를 발로 걷어차는 등 10여분 동안 수업을 방해했다.

B씨는 정규 영어교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해당 학교에서는 16년간 영어수업을 맡아왔으며 영어전담교사처럼 정규 수업을 담당하며 전일제로 근무 중이다.

그러나 법적으로 '강사' 신분이어서 교권보호 제도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교육공무직노조는 성명을 내고 "기간제 교사조차 받을 수 있는 교육활동 보호 지원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는 배제됐다"며 "교육청의 공식 보호나 지원 없이 B씨가 홀로 충격을 감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B씨는 폭행 자체보다 '당신은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는 교육행정의 반응에 더 큰 상처를 받고 있다"며 "16년간 학교 현장에서 헌신했음에도 교육자가 아닌 소모품처럼 취급받았다는 허탈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영어회화전문강사 대상 교권 보호 및 심리·행정 지원 ▲교육활동 보호 체계 공식 포함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시 교원과 동일 기준 적용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며 교육노동자를 동등한 교육 주체로 인정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울산시교육청은 "영어회화전문강사는 '초·중등교육법'상 강사 신분으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교육활동보호센터 보호 체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부서 협의를 통해 정서·심리 상담 지원과 현장 안내를 제공하고 있다"며 "모든 교육 구성원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과 현장 안전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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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주 기자

안녕하세요. 스토리팀 윤혜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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