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태안군 인근 해상서 고무보트에 탑승해 대한민국 영해에 들어온 중국인 1명이 체포됐다.
26일 태안해경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36분쯤 태안군 근흥면 서격열비열도 인근에서 조업 중이던 A호 선장이 수상한 고무보트를 발견해 어업안전조업국에 신고했다.
해경은 곧바로 경비함정을 현장에 파견, 같은날 밤 10시41분쯤 고무보트에 탑승해 있던 중국인 B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B씨는 신진항으로 압송됐다. 해경 관계자는 "A호가 고무보트를 처음 발견한 뒤 해경 도착 전까지 주변에 머물렀다"며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B씨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씨가 체포된 지점은 우리나라 영해선 안으로 약 3.6㎞ 들어온 위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