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지 걷다 전치 4주 날벼락…날아온 골프공, 책임은 누가?

관광지 걷다 전치 4주 날벼락…날아온 골프공, 책임은 누가?

윤혜주 기자
2026.06.02 10:09
지난달 16일 오전 강원 철원 한탄강 주상절리길을 걷다가 하늘에서 날아온 골프공에 맞아 근육 파열로 전치 4주 부상을 입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사진=SBS '뉴스헌터스' 갈무리
지난달 16일 오전 강원 철원 한탄강 주상절리길을 걷다가 하늘에서 날아온 골프공에 맞아 근육 파열로 전치 4주 부상을 입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사진=SBS '뉴스헌터스' 갈무리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된 강원 철원 한탄강 주상절리길에서 갑자기 날아온 골프공에 왼쪽 팔을 맞아 전치 4주 부상을 당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SBS '뉴스헌터스'는 지난 1일 방송을 통해 지난달 16일 오전 강원 철원 한탄강 주상절리길을 걷다가 골프공에 맞았다는 A씨의 사연을 전했다.

A씨는 "입구에서 1시간 정도 걸었을 때 하얀 기둥같은 게 내 팔에 쏟아지더라. 그게 나무인 줄 알았는데 공이 떨어지는 찰나를 본 거였다. (골프공이) 팔에 떨어지고 넘어졌다. 팔 뒤를 만져봤는데 뼈가 튀어나왔을 것 같이 아프더라"고 당시 상황을 회상했다.

이후 찾은 병원에서 근육 파열로 전치 4주 판정을 받았다.

A씨를 맞춘 골프공은 주상절리길 상부에 위치한 골프장에서 날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찾아가 항의했지만 골프장 측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었다고 한다. A씨는 "친 사람을 찾을 수도 있을텐데 안 찾아주냐고 물었는데, 책임을 100% 안 지기로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찾아줄 수 없다고 얘기했다"고 덧붙였다.

주상절리길 위쪽에 있는 골프장 모습/사진=SBS '뉴스헌터스' 갈무리
주상절리길 위쪽에 있는 골프장 모습/사진=SBS '뉴스헌터스' 갈무리

해당 골프장은 1996년에 조성됐다. 유네스코가 한탄강 주상절리 협곡을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한 건 2020년, 철원군이 이곳에 주상절리길을 조성한 건 2021년이다. 골프장이 먼저 있었던 건데, 골프장 측은 위험성을 이유로 주상절리길 조성을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철원군은 골프장에 "응급구조 시 해당 골프장에서 발생하는 골프공으로 인한 사고는 우리 군에서 모든 법적 책임 및 사고 처리할 계획이니 양지해 주시기 바란다"는 취지의 문서를 보냈다. 다만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을 철원군이 지겠다는 뜻으로 해석하기엔 무리가 있어보인다는 게 법조계 해석이다.

A씨 사례 이외에도 "하늘에서 날아온 골프공에 오른쪽 머리와 귀를 맞았다", "골프공이 점퍼 모자에 들어가는 황당한 사고를 당했다", "귀가 벌겋게 부어올랐고, 하루종일 두통에 시달려야 했다" 등 주상절리길에서 골프공에 맞았다는 관련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다수 접수된 바 있다.

실제 주상절리길에는 '2번홀교'라는 이름의 다리가 있다. 골프장 2번 홀에서 공이 날아오는 곳이라서 붙여진 이름인데 이 다리에는 공이 날아와도 길을 걷는 관광객들에게 가지 않도록 안전망이 설치돼 있다.

이에 대해 철원군청 관계자는 "어느 정도 (공이 날아올 거라고) 예측되는 부분에 대해선 다 조치를 해놨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구간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며 "절벽에 매달려 있는 구조물이어서 적정하중 등을 계산해 놓은 거라 시설물이 과하게 들어가면 구조물 안전에 대한 문제도 발생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저희도 골프장 측하고 얘기도 하고, 서로 자기네 손님한테도 안내를 하고, 필요한 안전시설이 있다면 안내 표지나 그런 부분을 추가하자고 얘기를 해놓은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나 A씨는 "공이 날아올 만한 곳에 '사고 조심' 등 경고문을 써놓든가, 보호라도 해놔야 되는데 (없었다)"며 "철원군이 영조물 배상 책임보험을 통해 보상을 약속했지만 보상 한도는 최대 200만원이다. 6주 정도 일을 못하고 있는데 비급여 치료는 보상이 안돼서 사비로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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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주 기자

안녕하세요. 스토리팀 윤혜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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