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잃어버려 폐쇄회로(CC)TV 열람을 요청했지만 수차례 거절당해 구조가 늦어졌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 가족은 지난달 석가탄신일 연휴 기간 8년간 키워 온 반려묘를 잃어버렸다. 친척들이 방문해 현관문을 여러 차례 여닫는 과정에서 고양이가 집 밖으로 나간 것으로 추정했다.
A씨 가족은 집 안팎을 샅샅이 살폈지만 고양이 행방을 찾지 못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CCTV 영상을 보여달라고도 요청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상 영상을 직접 보여줄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한다.
영상을 대신 확인한 관리실 직원은 "고양이는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고양이 탐정까지 고용해 반려묘를 찾아다닌 A씨 가족은 관리사무소에 "CCTV 영상을 다시 확인해 달라"고 8차례나 요청했다.
확인 결과 CCTV엔 고양이가 아파트 1층 엘리베이터 문틈 사이로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후 고양이는 승강로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 A씨 가족은 수리기사를 불러 엘리베이터 운행을 중단시키고 구조 작업에 나섰다.

지하 2층 승강로 아래에서 발견된 고양이는 실종 31시간 만에 구조됐다. 정밀 검사 결과 양쪽 턱관절이 골절됐고 갈비뼈 4개가 부러진 상태였다. 왼쪽 눈은 실명 가능성이 제기됐으며, 빈혈 수치도 크게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조금만 더 일찍 CCTV를 확인할 수 있었더라면 고양이 상태가 이 정도로 악화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이에 대해 관리사무소 측은 "휴일 기간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었고 정확한 시간대가 특정되지 않아 영상을 2~3배 빠르게 돌려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장면을 놓친 것 같다"고 설명했다.
A씨는 CCTV 열람 기준에 대한 아쉬움도 털어놨다. 현행 개인정보보호 규정상 본인이 촬영된 CCTV 영상의 경우 직접 열람이 가능하지만 본인이 등장하지 않은 영상은 경찰 등 수사기관 협조가 있어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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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다른 입주민도 주차된 차가 긁혔는데 같은 이유로 CCTV를 못 봤다고 한다"며 "비슷한 피해를 겪지 않도록 제도가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