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꽁초 '휙', 건물까지 '활활' 피해액 2억...30대 벌금 1000만원

담배꽁초 '휙', 건물까지 '활활' 피해액 2억...30대 벌금 1000만원

박상혁 기자
2026.06.0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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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양환승 판사는 지난달 28일 서울 송파구의 한 건물에서 불을 낸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양환승 판사는 지난달 28일 서울 송파구의 한 건물에서 불을 낸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담배꽁초를 완전히 끄지 않고 상자에 버렸다가 건물에 불을 내 재산 피해를 입힌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양환승 판사는 지난달 28일 실화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송모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송씨는 지난해 1월 서울 송파구의 한 매장에서 담배를 피운 뒤 불이 완전히 꺼지지 않은 꽁초를 실외기 옆 택배 상자에 버렸다. 불씨는 실외기로 옮겨붙어 1층 매장과 건물 일부를 태운 뒤 건물 내 주거 공간으로까지 번졌다.

이 화재로 주거지 및 매장에 약 1억33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했고 매장 주인의 물품 등 약 9000만원 상당의 재산도 소실됐다. 다만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송씨는 "사고 당시 부슬비가 내렸고 습도가 88%에 달해 담뱃불을 털어 던진 정도로는 불이 옮겨붙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송씨의 행위 외에는 화재의 원인으로 볼 만한 다른 외부 요인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봤다.

화재 발생 1시간 전 고무 타는 냄새 신고로 소방관들이 출동한 사실은 인정됐다. 다만 실외기가 비교적 최근 교체됐고, 내부 이상이 있었다면 현장 점검 과정에서 소방이 확인했을 것이라며 재판부는 화재의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일 비가 조금 내렸고 습도가 높았다고 하더라도 담뱃불로 화재가 발생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피고인의 부주의한 행동으로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반성하는 모습이 없으며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가 일부라도 회복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의로 화재를 발생시킨 건 아닌 점, 범행의 동기 등을 종합해 벌금형 1000만원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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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박상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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