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텔 연쇄 살인' 사건 피고인 김소영(20)이 추가 피해자 3명에 대한 특수상해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11일 오후 살인,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소영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을 열었다.
구속 상태인 김소영은 짧은 단발머리를 한 채 법정에 들어섰다. 김소영은 시종일관 무표정으로 재판을 지켜봤다. 공판을 마치기 전 할 말이 있냐는 재판장의 질문에는 "없다"고 답했다.
이날 공판은 추가 기소된 사건이 병합돼 진행됐다. 김소영은 지난 4월30일 추가 피해자 3명에 대한 특수상해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소영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서울 서초구 음식점과 서울과 경기 일대 숙박업소에서 각각 약물을 탄 술이나 음료를 피해자들에 건네 상해를 입힌 혐의를 추가로 받는다.
앞서 김소영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약물을 탄 음료를 건네 남성 2명을 살해하고 1명에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 3월10일 구속 기소됐다. 이에 김소영은 기소된 피해자를 포함해 피해자 6명에 대한 재판을 함께 받게 됐다.
검찰은 이날 김소영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살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 후 발생한 피해가 중대한 점, 범행 결과를 토대로 범행 방법을 발전시켜 원하는 목적을 이뤄 온 점, 범행 혐의를 부인하는 등 책임 회피적인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소영 측 변호인은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은 "범행 사실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고 재범 위험성이 없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병합된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일시와 장소에서 피해자 3명을 만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와인잔에 약물을 넣거나 피해자들에게 알약 가루를 넣은 숙취해소제를 건넨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검찰은 추가 피해자 3명 모두 증인으로 신청했다. 다음 공판에서는 이들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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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두 번째 공판에서는 피해자 A씨가 증인으로 나섰다. A씨는 경기 남양주 한 카페 주차장에서 김소영이 건넨 피로회복제를 마시고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났다.
A씨는 "당시 주차장에 도착하자마자 김소영이 비타민 음료를 건넸다"며 "음료에서 일반적이지 않은 쓴맛이 강하게 나서 마시기를 거부하니 김소영이 마시라며 화를 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4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