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지를 찾는 문제로 택시 기사와 다투다 흉기로 살해한 뒤 도주 과정에서 행인 2명까지 다치게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4부(고법판사 허양윤)는 살인, 살인미수,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2)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3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 명령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6월26일 오전 3시30분쯤 경기 화성 비봉면 한 도로에서 택시 기사 B씨(60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이 알려준 목적지를 찾지 못해 택시가 약 30분 동안 길을 헤매자 기사와 실랑이를 벌였고, 이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후 A씨는 택시를 몰고 달아나다 주민 2명을 치어 각각 골절과 타박상을 입혔다. 그는 범행 약 1시간 뒤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차량은 운전석 앞바퀴가 펑크 난 상태였으며, A씨 가방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흉기 3점이 발견됐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과거 정신질환 치료 이력을 근거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설령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형을 감경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원심이 양형에 필요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한 만큼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