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끝에 아내 불붙여 살해...만취·공황 주장에도 '징역 16년'

부부싸움 끝에 아내 불붙여 살해...만취·공황 주장에도 '징역 16년'

최문혁 기자
2026.06.1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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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범행 후 지인들과 대책 회의, 납득하기 어려워"

서울북부지법./사진제공=서울북부지법.
서울북부지법./사진제공=서울북부지법.

부부싸움 끝에 아내의 몸에 불을 붙여 숨지게 한 7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최경서)는 12일 오전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75)에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최씨는 지난해 자택에서 아내와 말다툼하다가 방에 보관 중이던 시너를 아내의 몸에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최씨의 아내는 전신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다가 전신성 패혈증으로 숨졌다.

재판부는 "자신의 몸에도 시너를 뿌리고 함께 죽으려 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객관적 증거와 맞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몸에서 검출된 시너 성분은 소량에 불과하고, 범행 직후 만난 딸과 지인들도 시너 냄새를 맡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하거나 응급조치를 하지 않고 지인을 불러 대책을 세우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을 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뤄진 점 △피고인이 스스로 불을 끈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사유로 판단했다.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에 대해서는 "상당한 중형이 선고되는 만큼 출소 후 재범 방지를 위해 별도의 부착 명령까지 할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최씨에 징역 20년을 구형하고 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내려달라고 했다.

당시 최씨 측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고 오랫동안 공황 장애로 치료받았다"며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죽는 날까지 아내에게 용서를 빌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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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혁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최문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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