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은 국헌문란 목적과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내란 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전 장관도 계엄 선포에 동의 내지 침묵한 국무위원에 해당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박 전 장관이 포고령 위반자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한 점, 교정시설 수용 여력을 확인한 점, 합동수사본부 인력 파견 등을 지시한 점을 먼저 인정했다. 이후 이 같은 일들이 사실상 윤 전 대통령 내란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결론내렸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해 법무부 출입국본부 출국 금지팀에 비상대기 명령을 내리고 합동수사본부로의 검사 파견 검토와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 지시 등을 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를 받는다.
반면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김건희 여사의 수사 관련 청탁을 들어줬다는 혐의는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가 특검팀 수사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박 전 장관은 김 여사로부터 2024년 5월 자신의 수사 상황을 묻는 청탁을 받고 담당 부서의 실무진에게 이를 확인하라고 지시한 뒤 보고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2024년 5월은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 지시로 서울중앙지검에 김 여사 사건 전담수사팀이 꾸려진 시기다. 특검팀은 공판 과정에서 김 여사가 박 전 장관에게 자신과 관계된 수사가 유난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취지의 불만을 드러낸 텔레그램 메시지를 제시하기도 했다.
박 전 장관 측은 그간 재판에서 계엄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통상적 업무 범위 안에서 필요한 상황 점검을 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