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12·3 비상계엄 당시 참모들의 국회 투입 병력 철수 건의를 묵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재판에 넘겼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고 본 것이다.
김정민 특별검사보는 3일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을 통해 "종합특검팀은 전날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헌법에 명시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위헌적 계엄령에 따른 김 전 의장 등 핵심 관련자 4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장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진팔 전 합참 차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은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 전 의장은 국회에 투입됐던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려 비상계엄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다수의 합참 인원을 계엄 사령부에 보내 상황실 구성에 협조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은 이승오 전 합참 작전본부장을 비롯한 합참 관계자들로부터 '국회에서 충돌이 벌어지고 있으니 병력이 들어가면 굉장히 위험하다' ' 병력을 빼야 한다'는 취지의 건의를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국회 봉쇄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은 부하 범죄 부진정 혐의가 있다고 봤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이 참모진의 병력 철수 건의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지만 참모부의 진술과 배치된다"고 설명했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이튿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뒤 '2차 계엄'을 시도하려 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다만 특검은 같은 혐의로 입건했던 이 전 본부장을 비롯해 강동길 전 군사지원본부장, 안창명 전 작전부장 등 3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특검팀은 이들이 김 전 의장에게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군 투입에 대한 절차적·법적 문제를 지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 3월11일 김 전 의장을 비롯한 합참 관계자들에 대한 인지 사건을 '1호 수사'로 지정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이번 기소는 특검 출범 이후 '2호 기소'에 해당한다.
한편 김 전 의장 측은 이날의 특검 기소 결정에 대해 "이번 기소가 당시의 객관적 사실관계와 군 지휘체계의 법적 구조를 외면한 채, 확정되지 않은 일방적 사실인정과 무리한 법률해석 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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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의장은 12·3 비상계엄의 모의·준비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되어 있었고 계엄 선포 사실조차 공관에서 취침을 준비하던 중 처음 접했다"며 "향후 공판 절차에 성실히 임해 법정에서 무죄를 다툴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