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금원 공여 목적과 교부 경위 등 종합적으로 고려"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6일 언론 공지를 통해 "2018년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의 경북 영천시장 후보 공천 청탁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한 피고인 전씨 등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전부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해당 금원의 △공여 목적 △교부 경위 △교부 당시 최종 귀속주체와 사용처에 대한 당사자들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결정했다고 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범행에 연루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재식 전 경북 영천시장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예비후보 등 3명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전씨가 수수한 1억원이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치자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고 △정치활동을 위한 자금이라는 2가지 요소가 충족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자금이 정치자금에 해당하더라도 피고인들을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실제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전달되지 않는 이상 미수에 그치는데 정치자금법에는 미수범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전씨의 예비적 공소사실인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금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사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사기의 고의가 있다고 추정할 수 없다고 했다.
전씨는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정 전 후보로부터 1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씨는 줄곧 수수한 1억원은 정치자금이 아니라 '기도비'며 정 전 후보가 공천에서 탈락한 뒤 돈을 돌려줬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