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법원도 표절이라는데..."루이비통 꽃무늬, 중국이 원조" 막무가내

中 법원도 표절이라는데..."루이비통 꽃무늬, 중국이 원조" 막무가내

이소은 기자
2026.07.10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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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리차 브랜드 로고(왼쪽)과 루이비통 로고. /사진=각 사 홈페이지 캡처
몰리차 브랜드 로고(왼쪽)과 루이비통 로고. /사진=각 사 홈페이지 캡처

중국의 밀크티 브랜드 '몰리차(Molly Tea)'가 글로벌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의 로고를 베낀 혐의로 20억원이 넘는 금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8일(현지 시각)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중국 선전의 차(茶) 브랜드 몰리차는 루이비통의 '네잎꽃' 모노그램과 유사한 로고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소송에서 패소했다.

장쑤성 쑤저우 중급인민법원은 "몰리차가 루이비통에 1030만 위안(약 23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000만 위안은 경제적 손해배상, 30만 위안은 소송 비용이다. 몰리차가 공식 홈페이지와 위챗, 웨이보, 샤오홍슈, 더우인 등 공식 채널에 이런 내용을 담은 공지문을 게시하도록 명령하기도 했다.

프랑스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은 몰리차가 자사의 대표적인 네잎꽃 모노그램과 매우 유사한 디자인을 브랜드 로고와 매장, 컵, 포장재 등에 사용했다며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중앙에 원형 공간이 있고 네 개의 꽃잎이 대칭으로 배치되며 전체적인 실루엣과 비율을 봤을 때, 몰리차의 로고는 소비자가 혼동할 정도로 루이비통 로고와 유사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아울러 이미 루이비통의 상표가 매우 유명하다는 점, 몰리차가 여러 차례 유사한 상표를 출원했으나 등록이 거절된 점, 그런데도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한 디자인을 계속 사용한 점 등을 들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몰리차 측은 판결 직후 "판결을 존중하지만,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며 상급 법원에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일부 서비스에서는 기존 흑백 꽃 로고를 금색 버전 등으로 수정했지만 브랜드 자체를 전면 변경하지는 않았으며 법적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중국 SNS 등에서는 루이비통보다 몰리차를 지지하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다.

이들은 해당 꽃 모양이 당나라 시대 장식이나 전통 직물, 도자기, 악기, 건축장식 등에서 사용된 중국 전통 문양이라고 주장한다. 일부는 "루이비통이 중국 전통 문양을 독점하려고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지적재산권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은 전통 문양을 사용한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루이비통이 등록해 보호받고 있는 구체적인 디자인과 지나치게 유사한 형태를 상업적 브랜드에 사용한 것이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루이비통은 세계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상표권을 보호하는 브랜드 중 하나로 꼽힌다. 1896년부터 사용해온 모노그램 중 하나인 '네잎꽃' 문양 역시 세계 여러 국가에서 상표로 등록해 보호받고 있다. LV 모노그램, 꽃문양, 체크 패턴, 로고 배열 등은 브랜드의 핵심자산이기에 유사한 사용 사례가 발견되면 국가를 가리지 않고 법적 대응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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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은 기자

안녕하세요. 스토리팀 이소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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