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아이가 아니었어' 들통 두려워 가출한 친모…계부는 아이 유기

'남편 아이가 아니었어' 들통 두려워 가출한 친모…계부는 아이 유기

박효주 기자
2026.07.12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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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자신이 낳은 아이가 남편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해 아이를 버린 채 가출한 친모와, 뒤늦게 아이가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유기한 계부에게 각각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09년 자신이 낳은 아이가 남편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해 아이를 버린 채 가출한 친모와, 뒤늦게 아이가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유기한 계부에게 각각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09년 자신이 낳은 아이가 남편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해 아이를 버린 채 가출한 친모와 뒤늦게 아이가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유기한 계부에게 각각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50대 남성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2008년 임신한 상태에서 B씨와 동거를 시작했다. B씨는 아이가 자신의 친자라고 믿고 A씨와 혼인신고를 했으며 아이가 태어난 뒤 함께 양육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아이 외모가 동남아계 특징을 보이자 A씨는 진실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했다. 결국 2009년 3월 아이를 자신의 어머니에게 맡긴 뒤 집을 떠났고 돌아오지 않았다.

이후 B씨는 아이가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A씨의 아버지와 함께 아이를 보육원 정문 앞에 두고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이들은 2005년 사실혼 관계였을 당시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에도 B씨의 친자가 아닌 아이를 보육원 앞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의 미취학 아동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진술을 확보했고, 이를 통해 과거 두 차례의 아동 유기 사실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B씨는 만 1세에 불과한 피해 아동을 직접 유기했고, A씨 역시 친자가 아닌 아이를 친자라고 속여 함께 키우다 아이를 남겨둔 채 가출하는 등 보호 의무를 저버렸다"며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 아동들이 모두 생존한 것으로 확인됐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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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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